OT수당은 무조건 1.5배 로 줘야되는건가요?
OT수당은 무조건 1.5배 로 줘야되는건가요? 1일 근로시간 8시간 초과가 되는경우 OT시간은 시간당 1.5배를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법 제56조에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르면,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초과가 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OT시간은 시간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시급처럼 1배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5인이상은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 초과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OT수당이 무조건 1.5배를 지급한다기 보다는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OT)이고 그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