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5인미만 알바는 수당을 어찌 주나요?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만원인데 근로자의날 근무시얼마를 받는게 맞는것인가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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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0.5배는 없으니 휴일 1배 + 근로 1배로 2배를 받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근로를 할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 유급 100% + 근로자의날근로시간 100% 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함께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합산해서 2배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일처럼 일하지 않아도 1배는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합산 2.5배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100% + 근로분 100%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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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날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 원래 하루치 임금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총 이틀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