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매수 매도자 모두 수수료를 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매매시 매수 매도자 모두 공인 중계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데요. 하나의 물건의 거래인데 양쪽에 수수료를 받는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도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매도자가 공인중개사(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또한 에이전트가 매수자와 매도자를 각각 대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양쪽 중개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매도자가 주로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며, 매수자는 변호사나 다른 법적 비용만 부담하고,
독일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매도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독일과 일본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정합니다. 반면 한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수수료율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내에서 받고 있으며, 실제 중개를 하다보면 매수자의 중개인과 매도자의 중개인이 다를 경우 중개인 각각 받아 둘 모두에게 받는것이 아닌 한 분에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주 거래 하거나 하는 경우 한쪽에만 받는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매도자 혹은 매수인에게 받아 경비 처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중개수수료를 받아 왔기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도 거래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매도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었으나 최근 개편되어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최근 매도인은 평균 주택판매 가격의 2.55%를 매수인측 중개인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기존 5~6%)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중개료가 훨씬 저렴한 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강제적인 부분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원치않으시면 직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이유는 빠른 매물찾기와 거래상 안전을 위해서인 만큼 본인스스로 권리분석등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면 이용하지 않으시면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매물에 대해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담당하는 중개사가 다른 게 일반적입니다.즉 거래시 2명의 공인중개사와 계약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따라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비용을 지불하시며 됩니다. 위처럼 한 중개사 단독으로 거래를 중개할때 양쪽으로 받게 되지만 이러한 단독중개가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은 케이스입니다.
다른나라의 경우도 중개에이젼트가 있고 미국등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다만 미국의 부동산 거래절차는 우리나라보다 복잡하고 중개인의 전문지식 또하 우리나라보다는 높은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나라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닌데 요즘 매매가가 많이 올라서 수수료가 많아진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최근에 반짝한것입니다
보통 유지를 못하는 사무실도 태반입니다
부동산 개업등록을 하면 임대료및 부수비용이 많이들고 매물이 나오면 광고도 여러군데 해야 합니다
요즘은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나라도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부담하는 나라도 금액이 우리나라와 비교도. 않될만큼 높고, 우리나라 중개수수료는 외국에 비해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개별적 거래 관계입니다
매도자 따로 매수자 따로 거래행위의 단위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청구하지만 때로는 매수자의 중개사와 매도자의 중개사가 함께 공동중개할 때는 각자 의뢰한 고객의 중개수수료만 청구하게 되며 흔한 일은 아니지만 복잡한 중개물건에는 중개사가 3ㅡ4명 겹칠 때는 인원수 대로 공동동분배하여 청산합니다
다행스런 경우는 급매물로 다급한 의뢰물건을 최선을 다하여 계약을 성공시켜 주었다하더라도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중개수수료 이외는 청구하지
변호사의 수임료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변호사 단체의 로펌활동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규에 따라 공인두개사의 중개수수료는 공정하게 청구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매수인 양쪽 중개시 양쪽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