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질문
현재 임대인이 세금문제로 내건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 등등의 문제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위 조건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에 거주하던 원룸에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도 응답하지 못했고, 실제 방문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당연히 응답이 어려우며 설사 응답을 하더라도 허위 응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계신 본가는 현재 거주중인 지역과 멀리 떨어져있으며 1인가구로서 세대가 분리된 상황에서 세대가 다시 합쳐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미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은 지난 상황에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는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임차계약을 하던 당시에는 단순히 전입신고 불가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의 위험성만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탈루 문제로 저는 꼼짝없이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시세로 계약을 했을 경우는 이행에 대한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지인이나 친인척, 친구등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위의 문제는 다소 해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불가조건은 임대인의 세금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조사 시 허위응답 위험이 크니 부모님 주소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대항력은 포기해도 주민등록 말소는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와는 다른 의미이니 이를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시설로써 임대인의 부가세 환급관련해서 전입신고 불가특약을 넣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전 주소지에서 전출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소에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때 문제가 생기기 떄문에 다른 주소지(부모님댁)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통해 위장전입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하나,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사실조사에서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무조건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전입되어있다고 위장전입으로 보고 처벌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될 경우 세대간 주택수가 통합되어 청약이나 혹 다른 관련세금 책정시 불편한 사항이 있을수는 있으나, 이는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질문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선택할수 있는 경우의 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댁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문제로 인해 전입신고가 불가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이전 원룸에 남겨둔 상태라면 여러 행정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불가로 인해 현재 주소지에 실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등록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겨야 하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신고가 막혀 있습니다.
본가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 실제로 본가에 거주하지 않는데 전입하면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주소지에서 직권말소를 당한 뒤 본가 등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및 사실조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의 특약은 무효로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전입신고를 하셔도 유효하게 처리됩니다만
임대인이 받는 피해는 상상 이상일겁니다.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특약 위반의 명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는 없을테지만
퇴거 시 조그마한 꼬투리 잡아서 원상회복 명분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가로 전입을 옮기시거나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을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하시고 중도퇴거로 다른 집을 알아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가능하고세대 분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부모님 댁으로 전입 후, 조사 가능합니다
부모님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하고 주민등록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모님 집 주소로 옮기시는 것은 큰 문제는 세대주 지위 변경 되는 것 말고는 크게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댁으로 옮기신 뒤 행정기관과 소통을 하시면서 주민등록이 말소 되는 것을 막으시고 이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