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이 202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어요
다음주 월요일이면 일주일 남았는데
더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재계약, 연장x)
계약서 조항을 보니 계약해지란에 갑과 을은 "본계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동 사실을 종료예정일 7일 이내에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저는 계약 해지가 아니고 계약 만료인데 굳이 통보할 필요가 있나요?
통보 없이 28일 지나면 안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예의상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게 좋을까요?(연장 안하고 싶다, 재계약 안하고 계약만료일까지만 하겠다 이렇게여)
근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 해주는것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나서서 연장 안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시라면 그래도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 사실을
미리 이야기해서 퇴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퇴사처리를 위해서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통보일에 맞추어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게약연장의사가 없는 경우 상호간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묵시적으로 지속해서 출근을 하는 경우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연장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문제 등이 있어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존속중에 계약을 해지할려고 한다면 당사자는 7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해지가 아니므로 근로자로서는 별도 통보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면 2.28일이 되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보 없이 28일 지나면 안나가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서로간에 통지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재계약이 없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이므로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편의상 혹은 준비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절차를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회사에 확인차 이야기 해보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