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임차인이 커튼을 임대인 동의 없이 붙였다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임차인이 커튼을 임대인 동의 없이 붙였다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집에 커튼을 못달기래 창문틀에 강력본드같은걸 이용해서 커튼 고정하는걸 붙였는데 그걸가지고 이사갈날되니깐 임대인이 엄청 뭐라하네요..

이런것도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개시일과 마찬가지 상태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력본드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를 제거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강력본드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켰다면 이를 붙이기 전과 같이 떼어내어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사회복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커튼을 강력본드로 붙였고 그 흔적이 남게된다면 이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제거가 안되시면 제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력본드로 인하여 해당 커튼을 제거하는 경우 벽지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