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장사하는 업종이나 개인이 하는 업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던데 그러면 법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장사하는 업종이나 개인이 하는 업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교부도 안해주던데 그러게 되면 법으로 걸리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의무는 업종, 기업의 형태(개인, 법인 등), 상시근로자 수 등과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를 채용했음에도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사업장이 개인사업장이든 법인사업장이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장사나 개인이 운영하는 업종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