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휴식 주말 출근 할 경우
평일날 휴식 하고 주말에 출근 할 경우 일반 평일 ×0.5배 더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 원칙있으면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 ㅋㅋㅋ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휴일과 근로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합의 없이 휴일근로를 하고 보상휴가를 줄 경우는 1.5배로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통해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에 휴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5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말이 곧 휴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꼭 주말에 부여하여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휴일이나 휴무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경우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휴일을 다른 평일과 대체(관공서의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하여 주휴일이었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간 휴무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이 휴일일 경우에 해당 휴일에 근로하면 1.5배(8시간 이내)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휴일대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1:1로 대체되므로 0.5배는 따로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