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6개월 받기 힘드나요?
과거에 제가 처음 취업 준비했을 때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6개월을 받았던 것 같은데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알아보니까 6개월만큼은 못 받는다고 해서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감축됐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즉 유급일수로만 계산해서 180일이 넘어야 하기에 주 5일 근로자는 한주 6일만 유급으로 계산하게 되어 사실상 6개월보다 부족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최소 7~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1년 미만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0일 입니다. 따라서 약 4개월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고용보험 가입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도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고 7개월 정도 일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1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 외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다면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다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20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을 6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알아보니까 6개월만큼은 못 받는다고 해서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감축됐나요?
→ 연령, 근속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일수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계약기간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180일의 기간을 충족하더라도 6개월이 아닌 4~5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미만인 경우 1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6개월 근무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가 180일이 안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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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