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다달이 월급에 포함시켜서주면 불법인가요?
연차수당을 다달이 월급에 포함시켜서주면 불법인가요?
저희회사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연차수당이라고 명시는되어있습니다
연차쓸때마다 월급 까이는기분이라 좀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유효합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이 되지는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에 의한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 사용자체를 막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시킨 후에 연차 사용 시 월급이나 연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논란은 있으나 법원 판례에서는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고 연차사용에 제한이 없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고, 명세서에도 연차수당이 명시가 되어 지급한 것이라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근로자의 연차 청구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연차를 사용하고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결론적으로 해당 처리 방식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