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세입자 나간다고하면 보증금 10프로 꼭 돌려주는건 아니죠.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데여. 아직까지 집새로 구한다고 보증금에서 10프로 먼저달라는말은 없는데여. 보증금은 나중에 집나가고 주면 되는거죠. 기존세입자가 달라고 아무말없으면 나중에 나갈때주면되겠죠.
보증금 반환은 만기에 나갈때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10% 정도를 선반환하는것은 임대인의 배려차원인것으로 우리나라 전세는 계약금만해도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세입자도 그 돈이 있어야 다음 집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제때 집을 구해서 원만히 이사를 하라는 의미로 선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선지급이 의무는 아니고 만약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개인 자금을 주는 경우는 잘 없고 다음 세입자와 계약시 받은 계약금 10%를 미리 돌려주는 정도가 관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활한 이사를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돌려주시는 임대인분도 계시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종료시까지만 돌려주시면 되며, 실제 퇴거 시점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일자보다 먼저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본인의 부담으로 복비를 지급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지급한 보증금으로 조기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 선지급은 의무는 아닙니다
세입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미리 10%를 줄 필요 없습니다
이 10%는 보통 새 임차인 계약이 확정된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위한 중도해지 동의 등을 유도하려 할 때 사용하는 관행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은 계약이 체결되면 세입자한테 10%을 줘야 세입자도 방을 얻기때문에 보통은 주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가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통상 10%)를 미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10% 먼저 주는 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이사비용이나 계약금이 필요하니 미리 보증금 일부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이사 당일에 전액 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관행상 세입자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 전체 보증금의 약 10% 내외를 이사 전에 계약금처럼 일부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새집 계약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는 배려 차원의 협의이지, 법적 강제는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는 시점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즉, “집을 완전히 인도받은 시점”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아무 말도 없이 준비해서 나간다면, 집을 인도받고 난 후 전액 반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데여. 아직까지 집새로 구한다고 보증금에서 10프로 먼저달라는말은 없는데여. 보증금은 나중에 집나가고 주면 되는거죠. 기존세입자가 달라고 아무말없으면 나중에 나갈때주면되겠죠.
==> 네 그래도 임차인이 언급이 없더라도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에게 이사준비를 원하신다면 10%를 보내드린다고 문자로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10%를 미리 준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보증금은 계약 만료 때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미리 반환할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