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찰이 범죄현장이나 사건 해결을 위해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 받지 못 할 때가 있다던데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규정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원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영장주의나 고지의무 위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고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