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작년 8월 부터 카페 에서 월 ~ 금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씩 일을 하고있는데저번달 7월에 사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전사장은 사장이 바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하던데
친구는 8월중순까지 일을 계속 할 예정인
퇴직금을 아예 받을수 없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