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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직장상사가 업무시간 외 전화로 협박을 합니다.

친구가 직장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직을 앞두고도 퇴근시간 이후 전화를 해서 일을 다 마무리하고 가라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정작 매일 육아시간을 사용하면서 일찍퇴근을 합니다.

지인이 전화를 받지않으면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받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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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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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마무리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우나 표현상 협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시간 이후에는 업무수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까지 전화를 하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통화녹음한 내용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후에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위 또는 관계에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상사가 업무시간 외에 전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상사나 관련 부서 등 사용자 측에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게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항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와같은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괴롭힘과 관련된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할때 업무상 정적범위를 넘어 업무를 지시한것으로 보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수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퇴근이후 직장상사가 협박을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녹취나 문자 등을 출력하여 회사에 신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