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며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면 휴가을 써야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수술로 며칠 입원을 한다면 보통 휴가를 쓰고 치료를 해야하나요? 몸이 안좋아서 치료를 하는경우에 보장되는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병가제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병가가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가제도가 없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 병가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으로 발병한 질병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라면 병가를 신청해야 하고,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 병가나 휴직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출근을 하기 어려운 법적으로 휴가가 보장되지는 않고 회사 규정에 병가나 휴직 등이 있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몸이 안좋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보장되는 법적인 휴가는 없습니다.
병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지급하는 경우 무급/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 질병인 경우에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라면,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승인 등을 통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무급 여부도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등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상기와 같은 병가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을 소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으로 인해 생긴 부상이 아니라면 수술을 위해 별도로 보장된 휴가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병 등을 위해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응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