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녀나이 8세 또는 2학년??
2학년 생일 전까지 사용 가능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뀐건가요??
8세 또는 2학년이면 학년 상 2학년이면 모두 가능한건가요??
16년3월17일 생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가능 요건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분이 2016년 3월 17일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는 최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016년 3월 17일생이라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학년 상 2학년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16년 3월 17일 생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 9세이어도 아직 학년이 초2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학년이 초3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만 8세면 육아휴직이 가능힙니다. 판단 시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8세이므로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단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육아휴직 사용중 자녀가 만9세나 3학년이 되더라도 최초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일 기준 1년까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때까지 시작이 가능합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만 8세 이상이 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