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약 2년정도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대표는 페이를 하겠다고 하고 한번도 페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비용처리를 제가먼저하고 추후 갚아주겠다고 해놓고 갚아주지 않은것도 꽤 됩니다.

임금도 임금이지만 대표가 미국교포라서 미국영주권 발급 및 미국 출장등을 약속해서 참고 일한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저떄문에 사업이 다 잘 안됬다며 욕설이 담긴 폭언을 여러차례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 직장내괴롭힘은 인정안된다곤 하더군요)

일할 당시 대표는 큰 금액의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재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연락을 해도 전혀 받지 않고 잠수중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보상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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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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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은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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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민사소송에 관한 영역으로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인정 받기란 어렵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이후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임금체불액 지급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하십시오. 다만 인정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와 별개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직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임금체불 과정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가 있었고 그 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