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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주담대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데요

전 매도자 입니다. 매수자가 주담대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데요. 처음이라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저는 오전에 잔금 받고 나가야 하는데 보통 법무사와의 약속을 몇시에 잡나요? 오전일찍도 와주시나요?

2. 주담대 확정여부와 잔금일에 만나는 시간 잡아주는건 부동산에서 하잖아요? 잔금일 몇일전에 연락을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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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전 일찍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은행 주담대 자금이 풀리는 시간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은행 대출금은 보통 오전 9시~11시 사이에 실행(송금)됩니다

    따라서 보통 오전 10시~11시경에 법무사, 매수자, 매도자가 만나서 잔금 처리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이사 등으로 더 일찍 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법무사와 중개사가 조율해서 조금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방문 장소는 보통 부동산 사무실, 또는 은행 근처 혹은 등기소 근처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자가 외출 일정이 있다면 미리 법무사에 요청하면 시간 조율 가능하고 부동산에서는 3~4일전에 미리 조율해서 시간약속을 잡는 편입니다

  • 전 매도자 입니다. 매수자가 주담대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데요. 처음이라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저는 오전에 잔금 받고 나가야 하는데 보통 법무사와의 약속을 몇시에 잡나요? 오전일찍도 와주시나요?

    ==> 우선 부동산을 통해서 또는 직거래를 한 경우 직접 잔금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2. 주담대 확정여부와 잔금일에 만나는 시간 잡아주는건 부동산에서 하잖아요? 잔금일 몇일전에 연락을 주시나요?

    ==> 통상 2-3일 전에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예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일 법무사와의 약속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보통 오전 시간으로 잡으며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미리 말해서 맞출수 있습니다.

    잔금일 당일 약속은 보통 일주일정도 전후로 일정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싶은게 있으면 먼저 부동산에 연락해서 확인사항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일에는 법무사와 별도 약속을 답지 않습니다. 보통 잔금일 전에 양쪽 당사자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받아두고 잔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 바로 등기를 진행하고 대부분 해당 부분도 중개사를 통해 서류전딜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많아 법무사를 실제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법무사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직접하시면 되고, 중개사를 통해 법무사를 소개받은 경우 중개사를 통해 의사나 문의사항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2. 잔금일에 당사자간 만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시점에 만나 계약서를 작성할떄 빼고는 잔금일에 만나지는 않고 잔금에 대한 입금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일에 통장에 매도대금이 들어오면 퇴거를 하시면 되고, 퇵거시 관리비나 기타 관련사항은 중개사를 통해 인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통 오전 9시 ~ 11시 사이에 진행을 많이 합니다. 잔금일 오전 중에 서류 정리, 등기 이전, 대출 실행, 잔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오전 일찍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9시 정도에 오십니다.

    2. 매수자 측 대출 실행 일정 + 법무사 일정 + 매도자 일정 모두 고려해서 부동산이 중간에서 시간 조율을 합니다. 보통 2~5일 전쯤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오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법무사등이 모여서 먼저 매수자가 실행한 대출로 매도자의 주택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먼저 은행에 대출 상환을 하고 나머지 매도자에게 입금을 시키고 법무사는 대출 상환증 및 기타 서류를 챙겨서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므로써 계약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통상 오전에 다 같이 모여서 잔금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방문은 오전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0-11시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원하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담대 확정 및 잔금일 일정 조율은 부동산에서 담당하며 잔금일 3-7일전부터 연락이 옵니다 모든 일정은 부동산과 법무사, 매수자와 미리 협의해 두시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