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공인중개사가 되면 자동으로 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직업으로 하려면 협회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영업을 할수 있는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등록을 할때는 공제증서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두곳중에 한곳에 공제증서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협회에 가입 안해도 되지만 대부분 한국 공입중개사 협회에 공제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되어 활동하게 될 경우, 협회는 반드시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협회에 가입해야 공제보험에 들기 편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협회에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협회에 가입해야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요.

    참고로 공제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공제보험 가입을 위해서 협회에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 가입할 경우,

    등록 된 회원들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어,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서울보증보험에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에 가입하면 중개사들이 이용하는 한방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였으나 2022년도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현재 개정된 시행령에는 해당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기에 가입이 의무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중에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직업으로 하려면 협회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영업을 할수 있는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 회원가입은 의무사항이 되지 않고 선택사항입니다. 즉 가입을 하여도 영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회에도 법정의무 가입을 위해서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하고 중개업을 할때 공인중개사협회에 무조건 가입해야 중개업을 할수있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협회 회원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축적된 정보와 뉴스공유,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전산망제공, 공제의 가입 등에 도움이 되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것 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정책과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아 협회 가입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협회는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 협회에서 발행하는 보험료를 납부해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에 가입 하지 않아도 부동산 개업 및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협회 가입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공제가입은 어디든 해야 하기에 이왕 가입하는거 협회쪽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