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와 자진퇴사의 차이가 뭔가요?
1년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는 말을 근로자가 한다면, 자진 퇴사 인가요?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0일 전에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진퇴사가 아닌건지 ,,, 궁금합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고용주가 좀 양아치라
계약 마지막 날 더 일하라고 설득했으나 근로자가 싫다. 라고 대답한 것을 녹취하여
자기가 의사를 밝혔으니 자진 퇴사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 했다고 말하는걸 들어서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다 계약 만료 후 이직하고 싶은데,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계약일까지 계약연장 안한다는 말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 전에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 30일 이전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계약 종료를 알리는 것이며, 이는 자진 퇴사와는 다릅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시 녹취 등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계약만료가 맞으나, 실업급여 수급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해당내용이 있다면30일전 통지해야하나, 그런규정이 없다면 미리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연장관련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계약종료된 것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려면 회사에서 먼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의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직하는 것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며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자발적 퇴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는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별도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기간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어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통보할 것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회사 측의 연장 요청을 거절할 경우 센터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근로의사없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으로 보아 자진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