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과 소정의 위로금을 받았었는데요.(당연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몇개월 후에 저와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요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전 해고통보서를 발송 후 해고 (사직서 X)
퇴직금과 소정의 위로금 수령
해고 후, 해당 기업에서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 채용
->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예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전 해고통보서를 발송 후 해고 (사직서 X)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거나, 또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둘 중에 하나는 지켜져야 합니다.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 의무는 이행한 것이 됩니다.
해고 후, 해당 기업에서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 채용
->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을 뿐,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