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꼭 살펴봐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항목이나 어떤 문구 등을 눈여겨서 살펴봐야지
추후 손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그 구성항목,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알고 있던 근로조건과 다르면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휴일, 임금 항목 별 구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인 아래의 항목이 빠짐 없이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채용공고 혹은 입사 시 조건과 상이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 ④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서면교부를 적시하고있으며 들어가야할 필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임금액, 근로시간, 수습기간 유무 등을 특히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