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말고 부업으로 컬리를 합니다.컬리에서 4대보험 들어갑니다. 이경우 본업 회사가 투잡인걸알수가 있나요?
컬리에서 4대보험 적용을 하면서 투잡을 하는데 본업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이걸 본업 회사가 알방법이 높나여?? 4대보험을 안들수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나 연말정산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방법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해당 내용을 공단에서 확인할 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하므로 본사가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직장에서 무조건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4대 보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소득이 큰 직장이 가입이 됩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통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거나, 보험료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근로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내규정에서 겸업이 금지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 최고치에 해당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본업과 투잡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연금 최고치(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37만원을 초과하면 본업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