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4월달에 11,14,15,16일 총 4일 일하고 퇴사하게 된 회사가 있습니다. 전무님이 급여는 5월 15일 급여날에 주시기로 하였지만 들어오지 않아서 여쭤보니 제 급여파일을 누락시켜서 노무사에게 전달되어 늦게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며칠 기다려 보았지만 들어오지 않아 대표님께 여쭤보니 며칠후에 들어간다고 기다려봐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지금 2~3번 반복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대표말로는 월요일에는 정말 넣어준다더니 결국 또 들어오지 않았구요.

급여가 큰것도 아니지만 저에겐 소중한 돈이고 생활에 타격이 갑니다. 언제줄지도 진짜 모르겠고 언제꺼지 기다려줘야할지도 이제 지치네요ㅠㅠ 마지막으로 전화해보고도 가망없겠다 싶으면 신고하려고합니다.

이런 사유도 임금체불 신고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한 후 입금되면 취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지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