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4월달에 11,14,15,16일 총 4일 일하고 퇴사하게 된 회사가 있습니다. 전무님이 급여는 5월 15일 급여날에 주시기로 하였지만 들어오지 않아서 여쭤보니 제 급여파일을 누락시켜서 노무사에게 전달되어 늦게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며칠 기다려 보았지만 들어오지 않아 대표님께 여쭤보니 며칠후에 들어간다고 기다려봐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지금 2~3번 반복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대표말로는 월요일에는 정말 넣어준다더니 결국 또 들어오지 않았구요.
급여가 큰것도 아니지만 저에겐 소중한 돈이고 생활에 타격이 갑니다. 언제줄지도 진짜 모르겠고 언제꺼지 기다려줘야할지도 이제 지치네요ㅠㅠ 마지막으로 전화해보고도 가망없겠다 싶으면 신고하려고합니다.
이런 사유도 임금체불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한 후 입금되면 취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지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