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추석에는 안쉬어도 되는건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추석에는 안쉬어도 되는건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달력상 빨간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쉬어도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회사의 재량으로 쉬고자 하면 쉴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재량이라는 것은 무급으로 할수도 있고 유급으로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석연휴는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휴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유무급 휴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휴일이 아니므로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지시로서 근로를 명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즉,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해당 날짜를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은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쉬게 해주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연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않아 유급휴일이 강행규정ㅇㄱ 아니므로 회사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무여부는 사업장 재량이며 추석연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았다면 근무하지 않은 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근무하였다면 별도 공제없이 기존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그 부칙<법률 제15513호, 2018.3.20.>에 따라 소속근로자들에게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