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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파릇파릇한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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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가 아니라 권고 사직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저를 자른다고 한 상황이고

저는 그만둘 마음도 없고

퇴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권고 사직이 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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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다른 점은 근로자가 사직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 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때 권고사직이 이루어집니다. 자진 퇴사는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퇴사권고시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상황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