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

괴롭힘 방지법이 존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내에서 신고해봤지만, 사내에서 하는 신고는 윗선에서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있는 기관에서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디 부서로 요청해야하고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제 괴롭힘을 입증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사내에 신고하였는데 회사에서 조사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녹취자료나 증인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녹취, 메시지, 이메일,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정식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녹음,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밖에있는 기관에서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디 부서로 요청해야하고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제 괴롭힘을 입증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녹취록 등 관련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빠르나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 대화, 통화 녹음, 업무강요 내역, 동료 진술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괴롭힘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술 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자료 등도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는 보통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괴롭힘 장면을 목격한 주변 동료들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괴롭힘을 당한

      통화녹취나 문자, 업무용이메일, 동료확인서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조사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엄격히 증거 위주로 판단합니다. 카톡을 포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는대로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내괴롭힘에 따르면 사내신고를 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이에 대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