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일부 승소의 경우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의 경우 만약 5천만원 소송에서 원고 60%만 인정 받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승소한 경우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금액의 일부분만 인정된 경우도 성공으로 보고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네요. 만약 지급해야 된다면 위 경우에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부승소의 경우에도 성공보수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마를 지급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성공보수요율을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이러한 기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경제적이익의 몇% 라고 했다면 3천에서 얼마를 성공보수로 지급해야하지만 전부승소의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한다고 계약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수임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성공보수 지급여부가 갈리게 되니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성공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보수의 발생 여부 및 그 금액은 해당 사건의 성격, 소송 계약,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위임계약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의 발생 여부와 금액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실 때 어떻게 합의를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라면 승소금액의 몇%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승소금액의 10%라고 하면 5천만원 * 0.6 * 0.1 =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를 약정할지도 정하기 나름이며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약정한 변호사와의 사건 위임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승소의 비율별로 성공보수 지급 비율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인용액의 일정비율을 그 성공보수로 정하기 때문에 60%만 승소하여도 거기서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