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리는거 나중에 다 받을수있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이 몇달째 밀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 받을수 있는건가여 만약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하면 어떻게되나요? 직원수10인이하 작은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겠으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파산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임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산되거나 도산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으로 대지급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미지급되어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을 확인 받고 액수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민사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다 받을수 있는건가여 만약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하면 어떻게되나요? 직원수10인이하 작은회사입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활용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장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소액체당금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어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각각 다르게 두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