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수습기간 끝나는데 최저시급을 안주신다고 하네요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들어갈 때 3개월 수습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제 2개월 반정도 지나고 곧있으면 3개월이 끝나서 월급 관련하여 물어보니 수습기간 포함하여 50만원 3개월 80만원 3개월 100만원 3개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서 준다고 하네요. 수습기간 때도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도 안들어져있고 수습 이후에 쓸지 안쓸지도 모르겠네요. 원래 구두로 말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1. 수습이 끝나든 아니면 지금 급여조건 협의가 안이루어져 나오게 되면 여태 일을 한 것에 대한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구두로 돈을 순차지급하며 급여를 인상시켜준다 해도 최저시급 이하를 지급해줘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최저시급 이하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을 사업장에서 보장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습기간 중도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이하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법위반으로 무효이며, 설령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하더라도 회사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하지 않았어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기간을 변경하고 90%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그러한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예외사유는 상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