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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새로움이넘치는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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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지원금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조건 문의

저희 회사는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받아 직접 수령을 하는데요.

ㅇ 학습근로자: 월 20만원씩

ㅇ HRD담당자: 월 25만원*2 = 50만원

ㅇ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

해당 금액은 별도 세액 반영을 하지 않으며, 종료기간에 도래하면 일할 계산되고 끝이 납니다.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해당 지원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연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

해당 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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