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지원금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조건 문의
저희 회사는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받아 직접 수령을 하는데요.
ㅇ 학습근로자: 월 20만원씩
ㅇ HRD담당자: 월 25만원*2 = 50만원
ㅇ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
해당 금액은 별도 세액 반영을 하지 않으며, 종료기간에 도래하면 일할 계산되고 끝이 납니다.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해당 지원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연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
해당 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원금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애초부터 임금이 아니면 통상임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임금에 해당하여야 통상임금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일학습 정부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즉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학습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기에 해당 금품은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자체가 아니니 임금의 하위 범주인 통상임금도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