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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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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회사에 들어 사서 교육비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데요...

지각이나 조퇴하면 몇만원... 결근하면 10만원까지 깎이더라구요 ㅠ

혹시 이런 것도 물론 계약할때 보고 싸인 했겠지만... 약간 부당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어디 요청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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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결근의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만큼의 임금만 삭감 가능하며, 그 이상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위법으로 무효이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교육비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순수한 교육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진것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각과 조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근의 경우에도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부분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5분 지각은 5만원을 공제한다'는 등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공제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하면 몇만원... 결근하면 10만원까지 깎이더라구요 ㅠ

      혹시 이런 것도 물론 계약할때 보고 싸인 했겠지만... 약간 부당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어디 요청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는 가능하겠으나, 그 이상의 공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확한건 근로계약서 내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하여 교육받지 못한 시간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1일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되어 공제되는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할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