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좌우동
좌우동

재개발시 관리처분 계획이란 무엇을 뜻한가요?

재개발시 각종 이해 관계인들이 존재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자 ,임대차관계의임차인, 그리고 등기부상 권리권자 등은 관리 처분계획과 어떤 관계의 의미가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의 권리를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 재개발 사업 이후에 제공되는 아파트나 상가 등의 입주권과 그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과 비용을 계산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및 건물의 소유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거나, 재개발 사업에 동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이주비나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등의 지급 여부와 규모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부상 권리권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해관계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들의 권리가 확실해지는 절차인 관리처분 단계. 분양신청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수립, 그리고 조 합 총회 결과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등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절차들이 이뤄집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요약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양 되는 대지나 건축 시설을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 분될 수 있도록 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정평가 → 조합원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통지 → 총회 의결 → 공람 및 의견 청취 후 인가 신 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의 전체 과정 중 앞서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본격적 인 관리처분단계가 시작됩니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마감 이후 분양신청 현황을 기 반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분양설 계·분양대상자별 건축물에 대한 추산액·기존 건축물 의 철거 예정 시기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세웁 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합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후 인가 신청 전, 조합원 총회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 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으로 의결됐다면 사업시행자는 30일 이상의 주민공람을 거친 후 시장·군수 등에게 관 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와 관리처분계획서, 그리고 총회 의결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시장·군 수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최 종 고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권리명세 및 평가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조합원 분양분/일반분양분 보류지 등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 수익이 불가하고 계획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처분, 분담, 공급 등을 하게 됩니다. 즉, 관리처분 계획은 토지 및 건물 소유권자, 임차권자 등에 대해 분양과 처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개발사업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등에 대한 권리배분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분양계획, 조합원들의 대지나 건축물 배분(동,호수), 분담금등의 모든 계획을 담게 됩니다. 그만큼 조합원들간의 마찰, 시공사와의 마찰등이 흔하게 발생되는 과정으로 해당 과정이 잘 끝나 행정청에 관리처리분인가를 받게 되면 실제 이주가 진행되고 건설공사의 착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가 되었다면 정비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리스크가 해소된 단계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가치상승의 상승이 한번더 나타날수 있는 시점이나, 투자입장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이미 가치상승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해당 인가 이전까지가 투자시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과정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산의 감정평가금액을 받고 또한

    새로 입주하게 될 조합원 분양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주비, 보상금, 재입주 가능성 등이 다뤄집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의 경우, 재입주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자들은 예를 들어 근저당권등은 상환을 시켜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각종 이해 관계인들이 존재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자 ,임대차관계의임차인, 그리고 등기부상 권리권자 등은 관리 처분계획과 어떤 관계의 의미가 있는가요

    ==> 관리처분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소유권 등이 통상 신탁등기가 되면서 이어서 철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공고 나오면 좀빠르게 6개월에서 1년정도이면 이주공고가 나옵니다

    소유권자들한테 이주비가 나오고 임차인들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이주시작을 해야 합니다

    등기상의 권리자가 소유권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에 조성된 대지와 기존 건축물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종전의 토지와 건물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