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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퇴사예정일 마지막 근로일

권고사직서 작성 시 퇴사예정일 기입란에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작성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 근로일 7월 8일, 퇴사 예정일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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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2000.12.22, 근기 68201 - 3970)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할지 또는 그 다음날을 기재할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나,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상실)일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 시 퇴사예정일 기입란에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작성 하는게 맞습니다. 퇴사예정일은 7월 9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되는 날을 구분하여 명시함이 버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서로 다를수 있으니 서로 오해에 소지가 없는 단어로 쓰셔도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근로일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7월 8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7월 9일을 퇴사예정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사회보험 상실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면 되므로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것처럼 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니 병기하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고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퇴직일 2024년 7월 9일(마지막근로일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