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 외국인친구가 9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일을 시작하여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사유는 연장근무를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일하는게 힘들어 보여서 해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도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황상 정확한 사정은 알기어려우나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 소지도 있어보이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한지 3개월이 지난 후 통지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친구분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거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