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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쇠오리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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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 외국인친구가 9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일을 시작하여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사유는 연장근무를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일하는게 힘들어 보여서 해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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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도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황상 정확한 사정은 알기어려우나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 소지도 있어보이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한지 3개월이 지난 후 통지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친구분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거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