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중혼에 대해서 상대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소시효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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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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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뜻하는 것으로 형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등 민사에서 적용되는 시효와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적인 문제이고, 민사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후자의 경우 어느 채권인지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혼 자체를 형사고소할 수는 있지 않고 사기결혼에 따른 금전편취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혼의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이고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그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가족 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며 이외에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