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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물수리254
냉철한물수리254

계약직인데 권고사직(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9월말일까지 계약이고 오늘(15일)부로 퇴사하라고 통보하네요


사직서 작성을 계약만료로 썻는데 개인사유로 정정하라고 합니다

정정하기싫다라고 전했고 본사에 올려볼텐데 안되면 와서 수정해야된다 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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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지시하는 경우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사직서의 내용에 개인사유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9.15.부로 퇴사처리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므로, 일단 회사에 계속하여 출근하시고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도중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직서는 어떤 내용이든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그만두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아니고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정정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쓰겠다고 하고 아니면 계속 다니겠다고 버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