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 계약을 원활하게 종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해지하느냐, 근로자가 해지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직으로 간주합니다. 사직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근로계약에서 사직일 전 통보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사직하시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사직통보를 하시어 사용자와 합의해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만료로 종료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자발퇴직,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종료겠습니다.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는 경우로서 해고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양정, 절차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의 경우 상호 협의(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노사 당사자간 합의나 당사자 일방에 의해 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일방에 의한 해지는 사직과 해고가 있는데 사직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며 해고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그 사유나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고, 서면통지에는 일자와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시에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측이라면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측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하고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지시 지켜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