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제일매혹적인꼬부기
제일매혹적인꼬부기

당일퇴사를 했는데 문제가 좀 있을거같아요.

일을 시작한지는 몇 달 안됐었습니다.

저년차로써 일을 배우고 해나가고 있었으나, 날이 갈수록 사장님의 일하는 행동이나 가치관 등 저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 10월 31일에 11월 30일까지 일을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받은 후 일을 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께서 더이상 사장님의 횡포를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단체로 사직서를 들고 가셨었고 사장님께서는 말까지 일해도 되고, 그전에도 나가고싶으면 나가도 된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분들은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구요.

제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혼자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어서 어쩔줄모르다 결국 저도 당일퇴사를 선택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사장님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구요. 그 뒤로 일을 안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건 제가 당일퇴사를 한다고 말을 했고 구두로 수리를 받은상태이나, 말만하고 끝난 상태이고, 그전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11월 30일까지 일한다고 그대로 작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문제가 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께서 다시 사직일자를 정정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번복하고 구두로 당일 퇴사하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됩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자면 평균임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별히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정한 경우 해당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네 알겠습니다"로는 퇴사일의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무단퇴사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이후 사장님과 다시 퇴사일을 합의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 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라면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전 사직서가 존재하긴 하나, 사업주가 이를 두고 문제삼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주장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