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소속 직원(근로소득자)이 콘텐츠 기획안 작성 및 시나리오 초고를 집필하여 회사에 제시하였고,
기획안이 괜찮아서 회사 차원에서 개발해보기로 의사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과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별도로 맺고자 하는데, 근로소득과 별개로 프리랜서 계약이 될거 같아서요. 이렇게 진행해도 법률,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맺고자 하는 업무 내용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와 전혀 다른 별개의 업무라면 근로계약서에 더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추가 적인 수당 지급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별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만 아니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함과 별개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프리랜서로서 위임받은 업무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법상의 문제는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과 별개로 계약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자임과 동시에 프리랜서인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소득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도점검시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소득을 3.3%로 공제한 부분으로 판단하여 4대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적으로 문제는 세무사님께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