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계약 만료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3.05.01~23.12.31 계약 후 만료 되고, 23년도에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 24.01.02~24.08.31까지 계약 하였습니다. 공고와 근로 계약서 내용 및 근무는 동일 했습니다.
24년 1월부터 연차가 2년차로 계산되어 늘어난 연차일수 지급 받아 사용중이고, 24년 4월 퇴직연금 가입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도 23.05 부터 상실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 찾아보니 대전고등법원 2017.6.22. 선고 2016누13470 의 근로자가 비슷한 이유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결 내린 점을 참고했을 때, 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연속된 점은 긍정적이나,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고, 가령 내부적으로 인사기록카드의 관리, 사번 부여 기존 연차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퇴사를 거치고, 새로운 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일 만에 새로운 채용을 거친 경우이므로,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입사 된 것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