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3개 있고, 이때 회사에서 노조끼리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랑 개별교섭하기로 동의했는데 이 시기가 법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개별교섭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