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3개 있고, 이때 회사에서 노조끼리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랑 개별교섭하기로 동의했는데 이 시기가 법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개별교섭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