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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치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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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기한내에 주지 않아서 소송으로 하였고 판결문도 받고 원금은 다 받은 상태 입니다.

그로 인해 지연이자가 발생 하였는데 지연이자에 관해 문자를 하였지만 답도 없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상황에서 지연이자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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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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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않는 경우는 노동청관할이 아니라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1.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만 보면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일겁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 그런데 정작 이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

    3.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애초에 그런 사업주라면 임금체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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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연이자의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