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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명랑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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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인상요구에 응해야하는지요?

오피스텔에서 월세 계약으로 2년차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최초 1년 계약 이후 월세만 5% 추가로 1년 더 계약하여,

약 2~3개월 이후에 거주한지 딱 만 2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청하였는데 이번에는 5%가 아니라 거의 10% 달하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계약 월세 100만원 >> 갱신시 5% 인상하여 월세 105만원으로 추가 1년계약 >> 이번에는 종전 월세의 약 10% 인상에 가까운 월세 115만원으로 인상요구)

전입 신고는 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애초에 입주때부터 전입신고 불가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1. 이 집이 맘에 들어 계약은 갱신하고 싶은데 월세 인상요구를 아예 거절하고 그대로 월세 105만원 유지하면서 추가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연장된다면 몇년이 연장되나요?

2.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차에 105만원으로 계약 갱신할때 제가 이미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간주되나요??(당시에 부동산에서 월세5%인상에 계약 갱신할거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고 했고, 재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미확인]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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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은 2년 미만 2년으로 간주합니다. 즉 1년 계약했을때 2년은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기존 계약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만, 즉 처음 계약조건으로 4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인다.

    위에 사항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1년 단위로 협의에 의해서 5% 인상을 한걸로 보입니다.

    항상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이지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이내 증액 요구 가능합니다.

    2- 아니요. 합의 갱신으로 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 이 집이 맘에 들어 계약은 갱신하고 싶은데 월세 인상요구를 아예 거절하고 그대로 월세 105만원 유지하면서 추가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연장된다면 몇년이 연장되나요?

    2. ==>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도 이 기간동안 연간단위로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차에 105만원으로 계약 갱신할때 제가 이미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간주되나요??(당시에 부동산에서 월세5%인상에 계약 갱신할거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고 했고, 재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미확인]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미만 거주인 경우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 1년을 계약했어도 1년을 더살겠다고 하면 올리지않고 더살수 있었는데 그부분을 몰라서 그렇게 했네요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2년후에 많이 올릴때 한번은 써야 했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 유리한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도 알고 있어야 본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1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는데 1년만에 다올렸으니 이번에는 안올리면 안되냐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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