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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당했을때 유급휴무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주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부모상당했을때 유급휴무는 법적으로 몇일이라고 정해졌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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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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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일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기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경조휴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부모상의 경우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상 등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기간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모상에 대해 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휴가일수와 유급 또는 무급 여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일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모상의 경우 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 사규에서 경조휴가로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그 기간 역시 정할 수 있으므로 사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경조사가 있는 경우의 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상 등 경조사에 관한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