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상당했을때 유급휴무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주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부모상당했을때 유급휴무는 법적으로 몇일이라고 정해졌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일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기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경조휴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부모상의 경우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상 등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기간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모상에 대해 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휴가일수와 유급 또는 무급 여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일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모상의 경우 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 사규에서 경조휴가로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그 기간 역시 정할 수 있으므로 사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경조사가 있는 경우의 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상 등 경조사에 관한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