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못받고 있다고하는데요 3주째가 되어간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친한 동생이 알바를 했는데,
무슨사정으로 조금 일찍관두게되었고
사장이 꽤심해서
알바비를 지급을 3주째안하고있다는데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비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일찍 그만두더라도 급여는 일한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중이니,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 신고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