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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문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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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오지급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

회사에서 성과급을 이미 계좌에 지급했는데 3일후 오지급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오지급된건지 설명이 충분히 없이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통보했는데, 지금 일괄 상환(표현이 참 그렇네요) 또는 6개월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나요?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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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오지급된 사유 및 공제 방식을 미리 고지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성과급 과오지급이 명백하다면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적 상계’라고 합니다.

    우선 과오지급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경우,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이른바 “조정적 상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밀접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다14200).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계산 착오의 경위·내용·금액 규모 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금액이 크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일괄 상환을 요구하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착오로 과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착오지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에 반환 이유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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