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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오소리243
유쾌한오소리24321.04.27

주간보센터에서근무하고있는 요양사입니요양사법적근무시간이있나요?

주간보호요양사입니다 저희센터에서는 국가공휴일도 설명절도 주말도구분없이 한달에 9번을쉬는데 그쉬는날을 국가공휴일 주말 즉 빨간색날짜에 쉬는9번을 다쳐버립니다 요양사들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건 없나요 또 식당 직원이 없을경우 식당일도 돕게하고 간식으로드릴 것도 친척이 농사짓는 딸기밭에가서 딸기을 따오게합니다 요양사들은 센터장의말은 무조건 복종해야하는지 문제는 아무도 앞에서 불만을 얘기하지않읍니다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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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요양보호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요양보호사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해진 업무외의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인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니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빨간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이 없다면 무효, 있다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부당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 계약서 상 근무일 이외 근무를 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딸기밭에서 딸기를 따오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며 해당 사안은 노무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보호요양사입니다 저희센터에서는 국가공휴일도 설명절도 주말도구분없이 한달에 9번을쉬는데 그쉬는날을 국가공휴일 주말 즉 빨간색날짜에 쉬는9번을 다쳐버립니다 요양사들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건 없나요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국가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40 일8시간이 최대일것이나, 포괄 당사자동의가 있다면 연장근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또 식당 직원이 없을경우 식당일도 돕게하고 간식으로드릴 것도 친척이 농사짓는 딸기밭에가서 딸기을 따오게합니다 요양사들은 센터장의말은 무조건 복종해야하는지 문제는 아무도 앞에서 불만을 얘기하지않읍니다 방법이없나요

    업무내용이 한정된것이 아니라면 식당일 및 간식드리는 정도는 통상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딸기를 따오는 것이 노인분들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연장선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개인적 목적으로 근로자를 딸기채집에 종사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