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 주말포함이란 말이 궁금합니다
금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말했는데 '조부모 공가는 주말포함 2일'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금,토 이렇게 공가가 나온다는 말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사실상 금요일만 유급으로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경조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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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 포함하여 2일을 부여받는다는 것(즉, 금+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포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금요일, 토요일 2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휴가일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금,토일이 경조사휴가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경조사 기간 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포함되더라도 휴가기간은 2일로 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회사가 주말포함 2일로 처리를 한다면 이에 따라 금, 토가 공가 처리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 설명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경조사 휴가일수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조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은 회사 인사과 등 관련부서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말이든아니든 2일이라는 뜻으로 보이므로 말씀하신내용대로 오늘 돌아가셨으면 금토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언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오늘부터 휴가가 나온 것이라면 금,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달받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취업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경조휴가 규정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