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아르바이트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분실)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1년 3개월 3.3%를 떼고 근무중이고요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시는데 근로 계약서 또한 분실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 관련 카톡방이 있으며 출퇴근 빌지도 있습니다.
이런걸로 근로 내용을 인증할 수 있을까요?

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퇴근 일지 등 다른 방법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 공제했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과 출퇴근 빌지 임금지급내역등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했으며, 비록 3.3% 사업소득세르 공제했으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근로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3%로 세금을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방 대화 내용이나 출퇴근일지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 관련 카톡방이 있으며 출퇴근 빌지도 있습니다.
네. 신고하면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간 근로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출퇴근 일지,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전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등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우선 근무 관련 카톡방 내역을 확보하시고, 출퇴근 관련 일지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기에 관련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해당 내용으로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시고 근무 내역서와 급여 이체내역을 토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